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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탐사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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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성행하는 단기임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상당수는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피해자가 보증기관에 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하는 것이 필수인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여도 개인 사정으로 퇴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경매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어있는 피해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단기임대(소위 “깔세”)가 횡행하기도 합니다. 경매가 개시되어도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남아있는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거공간을 얻고자 하는 세입자가 존재하는 점, 무단 단기임대를 방지하거나 대처할 근거조항이 마땅치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단기임대로 입주한 세입자는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고, 세대 내부와 공용공간의 시설을 파손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가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가 종료되었을 때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낙찰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 필요성 : HUG는 매년 수조원대의 보증사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장기간 경매를 하면서 관리하지 않는 동안, 공실로 남은 피해주택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탈세 우려가 있는 단기임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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