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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세사기 가해자 일당이 저지른 범죄가 많았지만, 놀랍게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약합니다. 가해자 일당은 대부분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50억이건, 1000억이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가중처벌 시 15년형에 불과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전세대출 채무 때문에 20년 이상 빚을 진 채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 1명의 고통보다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등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미국처럼 대규모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백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체계를 고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공범에 대해서는 감형하거나, 상급심으로 갈수록 감형해주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 전세사기 저지르고 연봉 수십억원 벌겠다.’라며 자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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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의 형법체계는 어떤 원칙으로 사기범죄를 처벌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과 시민들의 법감정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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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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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KBS 보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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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오마이뉴스 김태근 변호사 판결비평
https://omn.kr/2c02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