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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탐사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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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관리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자체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개요 : 전세사기 피해자가 당면한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의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보증금 미반환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임대인은 시설관리의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세대 내부 및 건물 공용부의 누수·결로(곰팡이)·균열·설비 고장, 임대인의 공용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소방시설·승강기·주차타워 등 법적 관리의무가 있는 시설의 작동중지·안전사고 위협을 당면하기도 합니다.
연구 필요성 : 2024년 11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며 지자체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시설관리 방치 문제에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지만, 각 지자체에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게 좋을지는 논의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정책연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 범위, 비용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과 조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링크
2024.11.10 경향신문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01532001